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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 세법개정안 세수추계의 불편한 진실-적게 보이려는 “꼼수”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순액법 세수효과 연간 +5.5조, 누적법 세수효과 5년간 +23.6조
-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따로 국밥, 발표는 순액법 계산은 누적법
- 기재부, 매년 부적절한 계산방식 고집-조세저항 우려하여 통계포장 심각한 수준
- 2018 지방선거를 의식한 증세의 조세저항을 작게 포장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2014년 OECD Data)이 11.4%로 33개국 중 31위로 꼴찌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총리에게 소득재분배 목표가 문재인정부의 핵심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다시 전 정부처럼, 세율인상과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재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즉 정말 세수효과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순액법: 전년도 대비 계산방식(기재부), 누적법: 기준년도 대비 방식(예산정책처)

□ 세부담 귀착효과 비교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간 5.5조(순액법)로 발표하면서 계산하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율인상 개정안에 대한 세수비용 추계는 누적법으로 계산해서 23.6조원의 재정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런 이유가 세부담을 작게 나타나게 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세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계적 포장방법을 이용해서 세부담을 적게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증세의 경우 “중부담 중복지”를 향한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적 설득이 필수적이라면서 조세정책의 목표는 공평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예외없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