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조사 추징액의 52.7% 불복, ‘16년 추징액 1조3,072억원 중 6,890억원 불복제기
보도일
2017. 10.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불복 인용ㆍ패소 원인 분석 등 체계적 통계관리 부재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조사 추징액의 52.7%가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복인용ㆍ패소의 원인을 분석한 체계적인 통계관리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역외탈세조사 건수와 추징액을 보면, ‘12년 202건에 8,258억 원이던 것이 ’16년 228건에 1조3,072억 원으로 증가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16년 징수율은 81.6%로 ’15년 86.8%에 비해 하락했다. 또한 불복제기 건수 는 매년 늘어나고 불복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징세액 대비 불복금액 비율을 보면 ‘14년 1조2,179억원 중 69.7%인 8,491억원, ’15년 1조2,861억원 중 57.7%인 7,422억 원, ‘16년 1조3,072억원 중 52.7%인 6,890억원이나 된다.
이의원은 “역외탈세조사 추징액 중 불복건수가 늘어나고 불복금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복제기 금액 중 국세청이 인용 또는 패소하여 환급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가” 묻고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와 세수가 증가하고 예산집행 대비 효율성이 ‘12년 107배, ’13년 142배, ‘14년 162배, ’15년 170배, ’16년 173배 등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추징세액의 50~60%의 불복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추징액과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없다.” 며 “역외탈세혐의자의 추징액에 대한 불복제기 건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용여부, 심사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 조세행정소송에서 승패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활용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0171013-역외탈세조사 추징액의 52.7% 불복, ‘16년 추징액 1조3,072억원 중 6,890억원 불복제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