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인정보 보유량 총 37억 건에 달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배차량검색시스템 등 법적근거 불투명한 시스템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경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및 ‘경찰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의 개인정보 정책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규율 하에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법제도적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경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개인정보처리시스 현황은 소속기관 포함 총 83개이며, 개인정보 보유건수는 총 37억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50개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36억여 건에 달했으며, 경찰청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33개로 개인정보가 1억4천만여 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로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27억여 건 이상이었으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5억3천여 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5,387만여 건, 지리적프로파일링(Geopros) 4,079만여 건, 수배차랑검색시스템 3,712만여 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붙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83개) 현황 목록 참조
경찰의 개인정보시스템 중에는 운전면허 관련 시스템 등 법적근거가 뚜렷하고 사회적 필요성이 확실한 시스템도 있는 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시스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경찰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출내역’은 19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42개의 정보시스템 중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영형평가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사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경찰은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차량번호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국민 대부분의 차량정보를 수집하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집적하고 있음에도 그 법률적 근거를 일반적인 규정에만 의거하고 있거나 자체적인 규칙 혹은 지침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이 의원은 “경찰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번 국감을 통해 명백히 밝혀내고, 향후 경찰의 개인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평가를 통해 입법적 근거와 통제장치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