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제품 위해성 파악 위해서는 제품, 물질 따로따로 검색해야 - 화장품도 제품 위해성 정보 공개하는데, 생활화학제품은 여전히 미흡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정보 공개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색해야만 한다.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질 위주가 아니라 제품 위주로 위해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 내 성분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해주는 앱이 이미 실용화될 정도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2008년부터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된 전성분 표시를 시행한 결실이다. ※<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04정책보고서, 채여라 외, 60쪽.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이용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 실태 조사를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위해성 정보 공개의 부족이 언급됐다. 미국 복지부의 생활용품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는 가정용품의 화학 성분 뿐 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강영향성까지 공개한다. 환경부가 개설한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는 화학제품과 화학물질 위해성이 개별적으로 제공돼 소비자의 불편이 뒤따르는 것과는 상반된다. ※<출처> https://householdproducts.nlm.nih.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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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득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를 위한 자발적 협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알아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민민 규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