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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변함 없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 인식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노후과적 전신주 사고 이후 오히려 과적기준 완화

- 국무조정실 지시로 2015년 12월 배전전주 통신케이블 허용 수량(12개선→48개선) 기준 완화
- 정부의 관련 기술 기준 부재로 전신주 과적에 따른 안전 검토는 배전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전부 위임
- 한국전력공사 전신주 임대료 수익 최근 5년간 7,496억 원, 통신케이블 과적기준 완화 이후 연간  300억 원 이상 수익 증가
- 한국전력공사, 전국 924만기의 전신주 중 약 50% 수준에 달하는 457만 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015년 7월 13일 새벽 부산에서 강한 바람에 전신주가 넘어져 정전은 물론 감전·폭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하중·장력을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소위 ‘노후’·‘과적’ 전신주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보도했으며, 이러한 노후·과적 전신주가 전국적으로 8만 기 넘게 설치되어 있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신주 2기가 힘없이 쓰러져 주택과 차량을 덮친 사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겨울 전신주 통신케이블의 과적 기준이 오히려 완화된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방송사의 급증으로 전신주에 추가 통신케이블 설치가 필요해지자 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배전전주 공가허용 기준을 완화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전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에게 배전전주에 허용되는 전체 통신케이블 수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정부가 배전설비 통신케이블 추가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술 기준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관련 안전검토를,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전부 위임했다는 사실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배전전주 공가허용 수량을 완화하여 현재 전국에 설치된 924만 기의 전신주중 ‘과적’ 전신주는 단 한 기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을 위해 설치된 전신주를 이통통신사, 케이블 방송사 등 통신사업자들과 행정·공공기관에 임대해 주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약 733만 기, 일반통신사업자 198만 기,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에 23만 기를 임대해 주고 있다. 최근 5년 간 임대료는 총 7,496억 원에 달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1,300억 원의 임대료 수익을 거뒀으나, 2015년부터는 1,700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전신주 점용료가 매년 20억 원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수익이다. 과적 기준 완화 이후 연간 수익이 300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전신주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8월 기준 전국에는 약 924만 기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57만 기의 전신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제작년도 미상 457만기의 전신주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동수 의원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통신사, 케이블 방송사 등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전신주 과적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니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국민들이 전신주의 안전성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매년 거둬들이는 막대한 임대 수익을 활용하여 전국에 설치된 전신주 924만 292기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술·판정 기준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관련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안전기술 검토를 해당 사업자에게 전부 위임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