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범죄, 검거건수와 인원 오히려 증가해 >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최악의 부동산경기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범죄건수와 인원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연일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연일 최악의 기로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투기범죄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부터 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지난 6년동안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서민주택 보유를 강화하고, 특정인에 대한 부동산 집중을 막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부양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범죄는 크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을 위반한 자 등을 뜻함
②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등을 의미함
지난 2008년 이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은 총 685건이 발생, 605건을 검거하고 1천 35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30건이었던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은 2014년 8월 19일 현재 6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검거인원의 경우 2008년 241명을 뛰어넘은 24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인 범죄가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2008년 이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