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항공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해야 할 착륙료 68억원을 항공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양천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착륙료를 징수하여 그중 75%를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206년~2017.8월까지 항공소음대책지역(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을 운행하는 항공기에게 착륙료 90억475만원을 인센티브로 감면해 주었으며, 여기서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돼야 할 68억원까지 함께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신규취항 노선이나 증편 노선에 대한 착륙료 감면 조항이 없음에도 공사 내규를 들어 착륙료를 감면해 줬다”며 “지원받아야 할 피해 보상액이 소음유발자인 항공사에 인센티브로 감면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공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착륙료를 인센티브로 감면해준 문제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음에도 올해도 똑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감사권을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2016년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착륙료 151억원을 항공사 인센티브로 제공했음을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