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Q 기관 모두 반대 … 관세청, 입국시간 증가 연 1,200억 비용 발생 윤영일 “T2개항·평창올림픽 이용객 증가, 대체 서비스 공간 활용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직후부터 지금까지 입국장 면세점 공간을 빈공간으로 방치하고 있어, 임대료 수익을 챙기기 위한 공사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항공 업계와 관련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사가 이를 묵살하고 있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은 “제2터미널 개항과 평창올림픽 개최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공간을 빈공간으로 방치할 경우 자칫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이용객 편의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대체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개정 등 국회에서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어려운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간 활용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관련 공공기관은 입국수속시간 지연, 테러·밀수 등 보안·감시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입국장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AOC(Airline Operators Committe, 항공사운영위원회) 또한 지난 2008년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입국장 혼잡 가중, 승객대기시간 증가로 연 1,2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 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익이 공사 수익의 31%, 비항공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직후부터 이용객 편의 제공과 외화유출 억제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윤영일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16~19대 국회에서 6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013년 경제관계장관회의 역시 추진 중단을 밝혔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관세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 발의를 통한 국회의 논의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만을 주장한다면 이용객 편의 제공과 외화 유출 억제 등 공사가 주장하는 도입 필요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2터미널 개항과 평창올림픽 개최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 편의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대체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