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2017년 6월까지 일반직원 비즈니스석 이용 해외출장 240건(항공료 13억 4,503만원)으로 전체 비즈니스석 이용건수(329건) 대비 약 73%에 달해!
- 동일기간 他기관 출장비용 부담 해외출장건수 70건, 전체 출장의 5.2%
- 해외출장결과보고서 5장 이하 해외출장 53건(약2억2,333만원)으로 전체 5.3%!
- 해외출장결과보고서가 全無한 해외출장도 16건에 달해!
국내 최고의 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2급(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2017년 6월까지 2급 이상 ‘해외 출장 건수’는 전체 1,357건에 소요된 출장경비만도 57억9,2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35건(11억9,269만2천원)⇨2014년 246건(11억5,352만원)⇨2015년 278건(12억6,242만3천원)⇨2016년 417건(15억9,890만3천원)으로 매년 해외출장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6월까지 간 해외출장만도 181건(5억8,542만3천원)이나 되었다.
특히 2급 팀장급 이상 전체 해외출장 건수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총 329건에 지불한 항공료는 18억3,231만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출장 건수(1,357건) 대비 약24%, 소요된 항공료의 약48%였다.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이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2017년 6월까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 32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건은 무려 240건(13억4,503만원)으로 전체 약73%나 되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수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①1급(갑)이 총 172건(9억5,381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임원 89건(4억8,727만8천원), ③1직급(을) 66건(3억8,150만5천원), ④2직급 2건(971만6천원) 순이었음. 즉, 임원보다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탈 수 없는 일반직원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일반직원의 비즈니스 이용 해외출장 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4건⇨2014년 46건⇨2015년 46건⇨2016년 7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①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2014년)」방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는 “중앙부처 산하 유관단체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4]를 임직원의 직급(위)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은 [별표 4]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상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부처의 처장과 차관 2급, 3급 공무원”만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③공무원 2급, 3급(국장급)에 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별표 9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에 따라 임원인 사장, 감사, 상임이사(2명)만이 해당된다. 즉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내규에는 1등석은 임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목할 부분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규정에는 사장이 회사대표로 인정하면, 누구라도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6년 10월 26일, 「제55차 총무규정」을 개정하면서 비즈니스석 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 “회사대표로 국제회의, 중요 협상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제출받은 「2급(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중 2건의 해외출장은 同규정을 적용시켜 일반직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①먼저 지난 2016년 12월,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 3,4호기 건설재개 사업참여를 위한 MOU에 양사 CEO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장관련 사장의 부재로 글로벌전략실의 노○○ 실장이 대신 참석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한수원-ENEC 교육훈련 최고책임자회의’에 박○○ 소장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재가 하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한수원-ENEC 교육훈련 최고책임자회의’는 애초 사장이 참석하도록 계획된 출장건이 아니며, 단순히 사장에게 보고 후 해당 출장을 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총무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표로서 임명 받아 해외 출장 가는 직원과 공기업 사장 대신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직원이 같을 수 없으며, 위의 2건은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문제점은 최종적으로 부실한 출장관리․감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출장결과보고서가 全無하거나 5장 이하인 해외출장건이 전체 해외출장 898건 중 53건(약5.9%)이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도 약2억2,333만원이나 되었다.
더욱이 출장결과보고서 자체가 없는 해외출장건도 16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여비세칙」등을 강화하여 개정하고, 사장 인정 시 비즈니스석 제공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강화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1 : 한국수력원자력 2급 이상 해외출장 내역 >
< 첨부2 : 한국수력원자력 2급 이상‘비즈니스석’이용 내역 >
< 첨부3 : 한국수력원자력 부실 출장보고서 현황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