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예금보험공사 고객 미수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말 기준 6만 3천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잔액이 총 72억원에 달한다고 밝힘
❍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함.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예금보험금’과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파산배당금’, 또 파산배당금 총액이 사전 정산하여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이 있음
❍ 종류별로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만 1천여명이 찾아가지 않았음. 미수령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26억원으로 7천명이, 미수령 예금보험금은 12억으로 1만 5천여명이 찾아가지 않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미수령금 구간별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미수령금이 33억원(45%)으로 가장 많았고, 1백만원 미만이 24억원(34%),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11억(16%),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3.6억(5%) 순이었음. 1백만원 이상 구간의 미수령금액 47억원은 연락곤란 및 지급보류 등의 사유가 약 88%(41억원) 차지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고객 미수령금 규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2017년 8월말 현재 전년말(128억원) 대비 △44% 감소하였음. 예금보험공사는 미수령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선‧우편안내, 현장방문,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미수령금 지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연락이 곤란한 고객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파악해 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