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보상책임을 한수원에 전가하려는 정부 : 건설 일시중단은 한수원 이사회 결정임 - 산업부가 공론화위에 보낸 공문(10월 9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협력사 손실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되 구체적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이사회의 결정은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산업부가 보낸 공문에 의한 것 - 6.27 국무회의 :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 6.29 산업부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 발송, 7.14 한수원은 이에 따라 이사회 개최하여 일시중단을 결정 - 손실보상에 따른 對정부 구상권 여부는 스스로 ‘불가’로 법적해석
□ 산업부의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으로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한수원은 산업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 → 향후 전개될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에서 정부는 구상권 문제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음
▶ 對정부 구상권 행사를 왜 스스로 포기하나? 정권과 정부에 따른 지시인데 왜 한수원이 책임지나? 배임 등 소송 각오했나? 한전 사장은 정부와 ‘구상권 행사’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보상규모 추정(1,000억원)도 틀린 한수원: 협력사는 이미 1,385억원 청구 : 향후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 10월 11일 기준, 협력사 청구 금액은 총 1,385억원 - 대통령이 조속한 재개 지시해도, 빨라야 11월 하순 재개 가능, 재개가 늦어질수록 보상금도 증가 - 외국계 기업 소송, 지역경제 피해 등 고려하면 보상금액 크게 증가
□ 최소비용을 가정한 한수원의 보상계획 : 석달 간의 보상비용만 산정 → 공사 재개에는 1~2달 소요 예정 - 예비비(2,782억원) 활용하여 1,000억원 수준의 보상비용 지급할 계획 - 이는 7월 14일 이후 공론화 기간까지를 상정한 약 3달간의 보상규모 - 공사 재개는 앞으로 1~2달 더 소요 · 산업부 : 시설물보호장치 제거 등에 1~2달 소요될 것으로 예측 → 빨라야 11월 중순, 늦으면 12월에나 공사재개 가능
□ 공사재개 시점이 늦어질수록 한수원의 보상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정부눈치 덜보는 외국계 협력사의 직접 소송 가능성도 배제 못해 → 손해배상액 예상을 크게 웃돌수도 -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외국계 회사는 총 60개 -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경제의 피해
□ 협력사 청구 금액은 이미 1,385억원으로 한수원 예상(1,000억원) 초과 - 2017.10.11. 기준, 접수된 보상금액은 총 1,385억원 - 공사재개시까지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협력사 청구 금액은 이미 한수원의 예측을 385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재개까지 이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보상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한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의 명분을 강화하고자 보상규모를 일부러 축소한 것 아닌가?
(3) 청구액 1,385억원 중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규모는 전체의 11%인 154억원에 불과 -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건설현장 노무인력 월급 뿐 : 종합설계,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보조기기 등 나머지의 보상은 전무
(4) 보상지연 이유 : 청구 금액에 대한 적정성 및 법률검토에 시간 소요 → 보상은 줄이고 싶고, 향후 소송은 겁이나서 아닌가?
□ 보상관련 진행 현황 : 청구 비용 검토하느라 하세월 -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보상항목,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중 - 검토 및 자료 보완이 완료되면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 검토 후 협력사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 예정 - 법률 검토 이유: 보상 항목의 적정성, 보상범위의 타당성 등 검토
□ 보상지연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협력업체 - 신고리 5·6호기 현장 건설은 중단 상태이나,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보조기기 등 기자재업체의 필수공정은 진행중(건설재개시 시공 등 다른 부분의 공사기간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함) - 필수공정 진척 분에 대한 기성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은 물론 이에 딸린 협력사도 스스로 금융비용을 발생해가며 울며 겨자먹기로 필수공정을 진행중 ▶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이는 건설참여 업체에 대한 보상이 미진할 경우 추후 소송 등을 염두해 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업체가 요구한 수준에 부합하는 보상비를 지급하면 될 일인데, 왜 몇 푼 아끼고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가? 지금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아는가?
첨부파일
20171024-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지시는 정부가 했는데, 책임은 한수원만 진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