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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넓은 해안경계구역 열악한 초소 개선해야

    • 보도일
      2017.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 해양경찰 이양 핑계로 미뤄졌던 과학화시스템도입·생활관 현대화 계획, 조속히 앞당겨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제2작전사령부(2작사) 국정감사에서 해안경계 구역의 해안초소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2작사가 담당하고 있는 작전구역이 남한 면적의 70%가 넘고, 해안 경비 구역 역시 6,203㎞로 엄청나게 넓은 해안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후방지역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양경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양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되는 등 총 4차례의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 2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북한의 위협,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구비, ▲국가재정 여건의 충족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군이 해안경계를 지속 담당하기로 수정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해안경계 임무 이양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해안경비를 위한 장비 및 해안초소 등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동안 북한 접경구역의 1군사령부 및 3군사령부가 ‘과학화경계시스템’배치 등 현대화 하고 있는데 반해 2작사의 해안경계 시스템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이미 해안경계 구역의 이양시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안경계 과학화시스템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내륙에 위치한 생활관을 위주로 편성되고 2작사의 해안초소 등이 이양계획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병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인만큼 조속히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한기 2작사 사령관은 서영교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육군본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건강한 장병생활의 안전과 튼튼한 국방안보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