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 전체 간병기관 절반에도 못 미쳐…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호스피스 수진자수 300% 급증,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은 38개소에 그쳐”
보도일
2017. 10.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호스피스 수진자수는 4,035명에서 13,473명으로 300% 이상 증가한 것에 반해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은 38개소에 그쳐 -2017년 현재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률 전체 80개 간병기관 중 38개로 47.5%에 불과, 보조활동 서비스제공 도우미도 834명 뿐 -종별로 보면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6개(16개 중), 종합병원은 22개(42개 중), 병원은 6개(10개 중)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조활동 서비스 저조
□ 지난 8월 웰다잉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간병기관의 47.5%에 불과해 간병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은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호스피스 수진자수는 4,035명에서 13,473명으로 300% 이상 급증한 것에 반해,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은 2017년 8월 현재 38개소에 그쳤다.
○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서비스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활동으로, 간병서비스의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다.
○ 최근 3년간 호스피스 건강보험 청구인원(수진자수)은 2015년 7월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4,035명, 2016년 13,473명, 2017년 상반기에만 7,772명으로 총 24,166명에 이른다.
○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총 38개소로 전체 80개 간병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률이 47.5%에 불과하고, 보조활동(간병) 서비스 제공 도우미도 834명에 그쳤다.
○ 종별로 보면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6개(16개 중), 종합병원은 22개(42개 중), 병원은 6개(10개 중)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가 저조한 상태였다.
□ 송석준 의원은 “선진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 95%에 이르는 등 호스피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는 호스피스 이용자에게 품위 있는 임종을 지원하기 위해 간병 수가조절, 간병 도우미 제도의 의무도입 등을 통해 병상과 인력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24-“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 전체 간병기관 절반에도 못 미쳐…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호스피스 수진자수 300% 급증,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은 38개소에 그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