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 선령, 엔진여부 등 각각 할증요율에 따라 수수료에 추가 할증요율별 합산 계산하지 않고, 각 할증요율 곱해 수수료 산출 회장 퇴직금, 1년 근무시 3개월치 적립, 이사는 2개월 치 적립 한국선급, 공공기관 지정이나 선박안전관리공단과 통합 검토필요
○한국선급이 선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면서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때 가 할증요율에 따른 할증요금을 합산이 아닌 누진방식으로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4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수수료별 할증조항과 한국선급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선급은 검사수수료 징수 과정에서 할증 수수료를 누진 적용해 과다한 수수료 폭리를 취해, 가뜩이나 어려운 선사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은 검사에 따라 할증 제도를 두고 있다. ▲선박종류에 따라서는 0~390%의 할증을, ▲선령에 따라서는 0~80%의 할증, ▲엔진의 수에 따라서 0~30%의 할증, ▲축의 수에 따라서는 0~20%, ▲보일러 유무에 따라서는 0~20%의 할증율을 부과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예를 들어 국적선 기본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이 나왔을 경우, 할증율을 3개 적용할 경우(오일벌크선 20%, 선령할증율 20%, 엔진할증 30%), 현행대로라면 누진 적용해 936만원의 수수료가 산출된다.
○그러나 누진이 아닌 합산식으로 할 경우, 850만원의 수수료가 산출된다. 산출방식에 따라 86만원의 차이가 발생된다(아래 표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선급의 수수료부과규정(타리프)를 보면 할증에 따른 구분이 있으며 각각의 할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율을 각각 누진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적인 할증 적용에 따르면 당연히 합산식으로 해야 한다.
○2016년 한국선급은 1,362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대부분의 수입원이 검사수수료인 점을 감안할 때 할증요율의 누진으로 과다한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한국선급의 수수료 부과방식이 그동안 선박검사의 우월권을 통해 베일에 가려진 채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며, “할증요율의 부과방식을 누진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개선해, 선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선급 임원들의 퇴직금 제도도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원들은 1년 근무 시, 1개월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것과 달리, 한국선급회장은 3개월 치, 이사는 2개월 치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한국선급의 회장은 4년을 근무할 경우, 1년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되고, 이사의 경우, 5년 근무 시 1년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된다.
○홍문표의원은 “회장과 임원들이 폭리로 거둬들인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한계치를 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이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공기업 선박안전관리공단과의 통합도 검토해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