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 정관 제4조 제2호 ⇨ ‘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과 지원’규정 ‣ 업무보고 자료에 따른 재단 주요업무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사업’ ⇨ 그러나 현원 29명 중 연구직으로 채용 단 1명 ‣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출범한 재단 ⇨ 연구기능 염두 없이 행정직 위주 주먹구구식 채용 ‣ 조사․연구사업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전문 연구관, 연구사’교체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26일(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강제동원 피해 조사 연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재단의 정관 제4조 2호를 보면 ‘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과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재단의 주요업무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사업’를 기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직원 중 연구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32명 중 학예직으로 3명(연구관 1, 연구사 2)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원에는 정작 연구관 1명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홍보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을 연구직 업무와 병행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강제동원 당시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동원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자료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정관에도 목적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을 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면, 재단 출범 당시 인원채용에 있어서 행정직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분야 전문가를 대폭 선발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서둘러 재단을 출범시키다보니 재단의 역할과 방향도 못잡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만약 재단에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직 직원을 전문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