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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판결기록은 없는데, 전과만 있다’4.3사건 불법구금 피해자들, 신속한 재심개시 필요하다

    • 보도일
      2017.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회찬 국회의원
- 4.3사건 ‘불법구금 피해자’증언 및 전과기록 등 증거자료 공개
- 4.3피해자들,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징역
- 제주지법, 형식절차에 매달리지 말고 역사적 반성 차원에서 재심 개시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3사건 ‘불법구금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고,(##자료 별첨) “지난 4월 19일 제주4.3사건 중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불법구금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아직 본격적 재심절차에 돌입하기는커녕 ‘재심개시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며,

“2003년에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해 사과한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4.3사건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구금되었지만, 판결문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 전쟁터에서 즉결처분 하듯 처리되고, ‘당신은 몇 년이다’ 라고 구두로 통보받은 게 전부이다” 라며, (##피해자, 경찰 증언 별첨)

“그러나 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위해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수형인명부’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전부 남아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전과기록도 남아 있다.”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 전과기록 별첨)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에게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재심사건 개시를 미룰 것인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식절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다.

최 법원장은 “법무부·경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서 나올 수 없다면 빨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장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끝>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