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찬성결정은 정권눈치보기의 결정판이다. 그리 고 문재인 정부의 문화재보호정책의 어떻게 후퇴할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현상변경 허가 건을 표결하여 6대 3으로 부 결하였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의 케이블카 건설 찬성의견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귀속될 수 밖에 없 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만 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는 문화재청장이 결정 할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찬성의견에 귀속될 것을 알면서 문 화재 위원회는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했는지, 그리 고 당일 날 표결을 왜 부쳤는지, 그리고 왜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박근혜정부때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며 문화재보호의 결기를 보였던 문화재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체되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본것인지, 문재인 정 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문화재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차원 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별첨> 문화재청 2017년 10월 25일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 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 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 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 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