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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민세 인상효과 470억에 불과 지방재정 개선효과 미미해

    • 보도일
      2014. 9.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연 국회의원
❏ 안전행정부 주민세 인상안대로 2015년 7천원으로 주민세 인상시 세수 확보액 470억에 불과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7천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7천원으로 인상하고 7천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세율을 유지할 경우 증가하는 주민세수는 490억원에 불과함. - 2013년 안전행정부 결산에 의하면 2013년 지방교부금 중 2014년 이월지급액이 7630억에 이르며 2014년 현재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2,500억원에 이름 -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은 연간 2조 4천억원에 이름. -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내국세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인하와 미지급이 원인임에도 주민세 인상등의 서민증세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음. ❏ 주민세 인상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해야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주택임대소득자 비과세 등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 부자감세는 지방재정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임. - 증세효과도 미미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로 지방재정을 메꾸고자 하는 주민세 인상계획은 중단되어야 함. - 더불어 지방재정 악화 해결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