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소음·교통혼잡 등에도 불구 직접적 수혜비율은 1.5% 나머지 세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경마장 소재 시도로 납부돼…불합리한 구조 지적 박완주 의원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 개선위해 법 개정 추진 중”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상경마장(이하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수혜비율은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본장인 경마장이 위치한 시도에도 납부해야한다. 현행 레저세는 총 마권 매출액의 10%가 징수되는데,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2단계로 분배된다.
가장 먼저 실제 경마장이 위치한 3곳(과천시, 부산시, 제주시)의 광역지자체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50%씩 안분된다. 이후 해당 광역지자체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에 귀속 레저세의 3%를 교부한다. [표1]
박완주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마사회의 총 마권매출액은 7조 7,460억 원으로서 레저세는 7,746억 원이 발생했다. 이 중 31곳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이 5조 3,505억 원으로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표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 31곳에 돌아간 총 레저세는 80억 원 가량뿐이다.
천안시 장외발매소의 경우, 작년 한해만 약 2,926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10%인 292억을 레저세로 납부했지만 50%에 해당하는 146억 원은 충청남도와 경마장 소재 광역단체로 나눠서 보내졌다. 최종적으로 천안시에 납부되는 금액은 전체 레저세의 1.5%, 충청남도의 3%에 불과한 4억 원이다.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들은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혼자 떠안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레저세의 안분비율은 기초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기초지자체의 혜택 강화를 위한 안분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다함께 모색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