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의 근거로 활용되는 집시법 11조, -헌법이 관련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합치하도록 개정 검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 대한 출석요구 현황’ 및 최근 기자회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낮은 경호’의 영향으로 그동안 원천봉쇄 되었던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이 허용되었으나, 경찰은 아직도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과도한 통제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자회견이 무산되거나 소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번 경찰청에서 제출한 기자회견 소환 현황은 총 4건으로, 기자회견 주최 단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의 경우 주로 15명 또는 20의 인원수 제한, 피켓사용 금지 또는 제한, 몸자보 부착 금지, 구호제창 금지, 앰프 사용 제한 등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 방해행위가 확인되었다.
경찰은 구호를 외치지 않고 피켓을 들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기자회견’에 한해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소환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으나, 접근금지와 방해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자체가 무산된 사례들도 있다.
2017. 7. 6.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노동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방해한 경찰과 종로구청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려 하였으나, 몸조끼는 몸자보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간주할 수 있다며 청와대 외벽 100m 지점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제한했다.
2017. 7. 31. 성주, 김천 주민 약 60여 명이 서울로 올라와 사드 추가배치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하려 했으나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해 출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성주와 김천 주민 50여 명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발이 묶였고 평화, 시민단체 참가자들도 길 중간 중간에 고립되어야 했다.
지난 9월 1일 경찰개혁위원회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평화적인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권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부지침을 일선 경비부서에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권고의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기자회견이 의사표현인지 집회인지를 구분함에 있어 집회금지 장소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자회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소의 선택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금지는 법률적․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하였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아울러 이러한 오남용의 근거로 활용되는 집시법 11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헌법이 관련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합치하도록 개정을 검토할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