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입법조사처 ‘지상파 독점 올림픽․월드컵 중계방송 개선해야’

    • 보도일
      2017.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주요내용]

◈ <국회입법조사처>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 행사를) 한 방송사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것은 채널선택권, 중계방송의 품질, 중계권료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스포츠중계권료 관련 현황 및 쟁점』 입법조사회답서

ㅇ 특정 방송사가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면, 해당 방송사가 편성한 종목이나 경기만을 시청해야 하고, 해설자나 캐스터 또한 제한돼있어 시청자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으며, 공격적인 중계권 확보 다툼으로 중계권료 상승 문제점 제기

    * ′10. 동계 올림픽 중계권 협상을 위해 지상파 방송 3사는 코리아풀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가 단독으로 중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커진 바 있는데, 이러한 중계권 갈등은 ′96. 이래 수차례 반복

◈  지상파는 ‘해외방송의 경우 자사가 방송권을 보유하지 않은 국제경기대회 뉴스는 영상이 아닌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자료화면 판매권을 요구

  ㅇ 올림픽 중계방송권자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개별 종목별 30초 이내에서 1일 최소 4분 이상의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월드컵과 WBC, A매치 축구대회의 경우 1일 최소 2분)하도록 규정

   *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의 보편적 시청권은 가 ′06.~′12.까지 7년 간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중계권을 독점한 것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07. 「방송법」에 도입된 개념

   *  보도화면 무료제공도 가 ′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것을 두고 가 “단독중계로 스포츠 보도마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방통위 고시(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에 명시

박홍근의 해법!

➡ “올림픽과 월드컵은 우리나라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매체별 특성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재설정하도록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