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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 급증, 불법의료광고 단속은 낙제점

    • 보도일
      2014.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윤인순 국회의원
성형광고‘11년 602건 →‘13년 4,389건 2년새 7배 급증! 의협에서 불법의료광고 약2천건 적발하고도 자체시정요구 그쳐, 보건복지부는 알면서도 조치 안해 ○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로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5,827건으로 2년 동안 3배 이상(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2년동안 7배 이상(6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피해접수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나 제57조(광고의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의 적발 및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 남윤인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난해만 약 2천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청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그쳤다”며, “의사협회도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의사협회로부터 적발현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단속의지 없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실제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의 심의권한만 있을 뿐 단속 권한은 없다”고 말하고,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모니터링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 갖춰도 단속이 용이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받은 적발사실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영화관이나 교통수단 내부 등 기존 사전심의 대상에서 누락된 매체에서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투자활성화의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되어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 마저 허용해줄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결국 이런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여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