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만성적자 지방공항의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〇 최 의원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개항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중에 있다”며 “특히 올해 발생한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된 지방공항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〇 2016년 기준, 대표적인 지방공항 적자규모는 무안공항 124억원, 여수공항 122억원, 양양공항 96억원으로 여기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안공항 27억원, 여수공항 12억원, 양양공항 8억원을 해년마다 해당 지방공항 재산가액의 1%씩 기재부에서 집행하고 있다.
〇 최 의원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운영중인 지방공항에 수십억의 국유재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며 “적자지방공항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편익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〇 또한 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법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적자 지방공항에 막대한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항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공기업에 국가재정충당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지방공항의 적자가 공항시설사용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〇 최경환 의원은 “공항활성화만 한다고 해서 적자공항을 흑자로 돌아서게 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적자지방공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