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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학교 환경·식품위생 점검결과와 조치 내역 공개한다

    • 보도일
      2014.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환경·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외부에 공개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 발의 - 윤관석, “외부 공개 절차 통해 자녀 건강보호에 이바지 할 것” 앞으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환경 및 급식 등 식품위생이 어떠한지, 학부모 등 외부에서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현행법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와 유지를 위해 해당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이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4조제4항 중 “마련하여야”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