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시행규칙 4조)는 인구 1인당 근린생활공원 등 도시공원을 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전국 229개 자치구 가운데 95개 자치구가 거주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6㎡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이 아예 전무한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경북 울릉 등 세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 1인당 서울 금천구 0.3㎡, 대구 중구와 부산 연제구, 부산 사상구 등이 각각 0.4㎡ 등으로 도시공원 확보율이 저조했다.
반면, 전남 강진 133.5㎡, 경기 과천 112.2㎡, 전북 장수 102.6㎡, 세종시 102.2㎡ 등은 도시공원 확보율이 높아, 도시공원 확보율이 가장 저조한 서울 금천과 가장 높은 전남 강진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차이는 무려 445배에 달했다.
거주인구와 관계없이 도시공원 확보면적으로는 인천 강화가 10,000㎡로 가장 작았으며, 경북 봉화 11,091㎡, 충남 청양 26,853㎡ 순으로 작았던 반면, 세종시 21,287,705㎡, 경남 창원 13,457,337㎡, 경기 화성 10,182,317㎡, 경기 수원 10,115,892㎡ 순으로 확보면적이 넓어, 인천 강화와 세종시의 도시공원 면적차이는 무려 2,129배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율이 세종시가 가장 높았고, 전남 15.8㎡, 전북 12.2㎡ 순으로 높았던 반면, 제주 3.1㎡, 대구 4.9㎡, 부산 5.7㎡ 순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1인당 기준면적은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개발의 방향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의 시설개발 위주에서 탈피해 생활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