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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키즈카페 안전점검, 문체부는 손놓고 있어

    • 보도일
      2017.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동섭 국회의원
□ 이동섭 국회의원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키즈카페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관리·감독에 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키즈카페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의 적용을 받는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시소, 미끄럼틀 등)과 ‘관광진흥법’(문체부)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미니기차, 트램펄린, 미끄럼틀, 정글짐 등)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다.

□ 이 중 문체부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안전관리, 즉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부 비치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게시 ▲보험가입, 종사자 안전교육, 신규채용 시 사전 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시, 등록관청에 보고 및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키즈카페의 유기시설은 소형 유기기구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가 많고,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없어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2014년 45건,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9월 기준 3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이처럼 키즈카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와 법령 정비에 수수방관이다.

□ 이동섭 의원은 “문체부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