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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위아 불법파견 정황제시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현대위아, 사내하청업체에 공장설비, 부품 무상제공
인(人)도급 현황, 카톡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요소 드러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위아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 23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현대차 그룹인 현대위아의 사내하청이 전형적인 불법파견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다른 공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해 있는데 현대위아는 정규직이 0명인 100%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사내하청이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강병원 의원은 현대위아 불법파견의 몇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현대위아가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공장설비와 기계를 제공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엔진 조립라인이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일텐데 자선단체도 아닌 현대위아가 어째서 하청업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 강병원 의원의 “사내하청인 신광ENG와 현대위아가 도급관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한정 퍼주고 있다. 사내하청업체는 자산없는 껍데기로 보인다.”는 질의에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대위아가 도급의 형식을 빌어서 최대한 (불법파견의 요소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 다음으로 강병원 의원은 사내하청업체가 인력운영, 직원동향, 소문, 면담현황, 노조관련 현황 등 모든 현대위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마치 지점장이 본사에 보고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 하도급 업체는 결정권도 없이 현대위아의 꼭두각시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대위아와 사내하청는 일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투입한 인원수 및 설비 가동시간에 따라 도급단가를 지급하는데 투입할 인원도 현대위아에서 한다. 하청업체는 결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의 결과가 아닌 소속 노동자의 인원에 따라 도급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라고 할 수 있나”라는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중부지청장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하청업체의 일부분을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판결났다. 이정도의 정황이라면 도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 강병원 의원은 현대위아와 사내하청업체가 함께 포함된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공개하며 “작업시간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평택지원에서도 현대위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일근 현대위아차량부품생산본부장은 “법원에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2심 청구 중이다. 결과에 따라 방침을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강병원 의원은 “현대위아는 정규직 0%의 사업장이다.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 요소가 없다고 하지만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의 증거이다.”라며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사내하청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