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직장폐쇄 신고일수 7월에 벌써 작년 2배 가까이 증가. 공격적 직장폐쇄 다시 활개.
- 쟁의행위 종료 후에도 직장폐쇄 지속하는 불법사업장 급증. 신종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 탄압하는 사례 늘어나.
- 2012년 용역폭력 청문회 이후 잠잠했던 공격적 직장폐쇄 다시 활개. 직장폐쇄의 실질적 요건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시급.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까지 직장폐쇄일수가 2013년 직장폐쇄 총신고일수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분석해보면 2014년 7월까지의 쟁의행위 일수는 전년도 대비 43%, 직장폐쇄 신고일수의 경우 무려 93% 증가해서 직장폐쇄 일수 증가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장별 평균신고일수도 2013년 35.3일에서 43.3일로 8일이 늘어난 걸 볼 수 있다. 이는 직장폐쇄 총신고일수 뿐 아니라 그 기간 역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한편 2014년 각 사업장별로 직장폐쇄 유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마치고 복귀통보를 하기 직전에 직장폐쇄를 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직장폐쇄 기간동안 거액의 노무사 계약을 통해 교섭 대비 및 노조파괴를 준비하는 경우(속초의료원) △업무복귀 이후에 직장폐쇄를 단행 및 직장폐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무분규 확약서를 강요하는 경우(태광 티브로드) △직장폐쇄 후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직장폐쇄 기간을 연장(씨앤앰)하는 등. 과거의 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노동조합 조합원 퇴거의 방식에서 원하청간의 지배관계를 악용해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등 그 수법이 진화·분화되고 있다.
3. 2012년 9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안산 SJM, KEC, 유성기업등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역폭력 청문회를 통해 그 불법성이 지적된 공격적 직장폐쇄가 청문회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첫째 쟁의행위 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직장폐쇄가 가능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허술한 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하고 친기업적인 자세도 한 몫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경우 업무복귀 이후에 직장폐쇄가 단행됐는데, 사실상 직장폐쇄가 불가능한 시기에 진행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묵인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 장하나 의원은 다시 활개치는 직장폐쇄에 대해 “법원 판례는 실질적 요건을 가지지 못하고 쟁의행위 기간만 충족하는 직장폐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최근 다시 공격적 직장폐쇄가 활개치는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중에 신고만 하면 무기한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해도 행정관청이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쟁위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