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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DUR 확인 의무화 및 개인정보 취급을 허용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4.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전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의사·약사 등의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②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UR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임. (1) 의사·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 함!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사(치과의사 포함)·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DUR을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금기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의사·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DUR 점검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올해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급여권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비급여 처방약이나 일반약 등 약국판매 의약품에 대해 DUR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DUR 제도 실효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간정보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정책 제언 ○ 김현숙 의원은 “현재 DUR은 99.4%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무화 규정의 미비로 인해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DUR이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여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김현숙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비급여·일반의약품 위주로 DUR제도 실효성의 공백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결국 DUR 제도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이번 법안의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음. ※ 공동발의 명단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훈·김기선·김세연·김정록·김현숙·박윤옥·이에리사·이재영·이철우·이한성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하였음.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훈·김기선·김세연·김정록·김현숙·박윤옥·이에리사·이재영·이철우·이한성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하였음. <첨부>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