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를 목표로 인터넷은행 인가 - ‘은산분리 완화’, 일자리, 가계부채 감축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도 상충 - 정부, 일부 인터넷뱅크 자본조달 곤란 시 예금자보호 및 고용보호 대책 세워야
□ 케이뱅크 특혜인가, ‘금융질서 파괴한 박근혜 금융적폐’
지난 인터넷뱅크 인가과정은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편법 유권해석 등을 은행법과 금융감독을 해태 및 편법 집행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금융환경과 질서를 황폐화 시킨 대표적인 박근혜 금융적폐라고 할수 있다.
그 결과 24년 만에 신설된 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되었다. 은행법 상 규정된 은산분리와 금융건전성은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절차에도 없는 ‘유권해석’등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근거에도 없이 행정독재식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비은행 은행(Non Bank Bank)으로 시작되었던 인터넷은행 설립은 사실상 산업자본에게 지배권을 넘겨줌으로써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였다.
□ 인터넷은행 인가로 금융정책 및 질서 훼손
첫째, 은행법 지킨‘아이뱅크’는 탈락하고, 법 위반한 “케이뱅크”는 인가 되는 역설이 발생하였다.
※ 심상정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비율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에는 은행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장악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이사회 지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 결과 사업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이 있어 ‘아이뱅크’의 탈락이 이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행법을 지킨 결과는 낮은 평가점수로 나타났다. 인가 당시 평가표를 보면, 아이뱅크는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에서 ‘불충족’을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하였고, 이러한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금융 감독의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둘째, 산업자본인 케이뱅크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하여,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 체결함으로써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에 의하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케이뱅크 이사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의 이사를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하였다.
셋째, KT와 카카오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 인터넷은행 인가서류(주주간계약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정도 없이 법 개정으로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금융당국은 용인, 재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