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법 개정되었으나, 2015년까지 검토실적 2건에 불과. 지난 5년간 총 실적 24건. - 의뢰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높아 2016년이후 입소문 타며 증가.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토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홍보 부족으로 2017년까지 실적이 24건에 불과했음.
◦ 한국감정원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을 시행중임. - 원주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야만 철거를 시작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시공사‧조합‧주민들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임. - 2012년 법개정을 통해 전문기관 감정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임. -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해당 자치단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정원에 의뢰를 하는 방식임.
◦ 문제는 2012년 제도시행이후 타당성 검토 기관인 감정원의 홍보 부족으로 2017년까지 실적이 24건에 불과하다는 것임. - 2012년 이후 전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이 311곳이므로 신청 가능한 정비사업 13곳중 1곳만 의뢰한 것임.(8%) - 2015년 2건을 시작으로 2016년 7건, 2017년 15건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 신청한 24곳에 대해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였는데, 서류미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양자격 관련 16건, 분양절차 관련 15건 순이었으며 분담금과 사업비 관련된 시정조치도 3건 있었음. - 자치단체별로는 안양시가 7번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5번, 광명시 3번 순이었음. 한 지자체가 반복해서 의뢰한다는 것은 검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인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조합 간부의 비위행위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실패로 정비사업이 무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하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개입하여 타당성을 검증해주고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안양시 등 자치단체의 의뢰가 반복된 다는 것은 그 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한국감정원은 좋은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활성화되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20171016-한국감정원,‘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2012년 이후 매년 평균 5건도 안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