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징계, 올 상반기 각각 10명, 44명 - 검사징계는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규정위반, 음주운전 순
검찰은 내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복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개혁요구가 커지는 이유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표1].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검사 10명, 검찰공무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전 사표를 내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징계 대상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검사’의 경우 금품·향응수수가 13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12명(21%), 규정위반 8명(14%), 음주운전 7명(12%) 순이었다. ‘검찰공무원’은 품위손상 95명(29%), 음주운전 76명(23%), 규정위반 56명(17%), 금품·향응수수 50명(15.2%) 순으로 많았다. 비밀누설이나 가혹행위, 공금횡령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표2].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각각 7명을 해임, 면직, 정직 시켰으며,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2명을 파면하고, 21명 해임, 14명 강등, 62명을 정직시켰다. 비위검사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과 면직으로 검찰공무원과 달리 비위로 인해 파면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표3].
* ‘파면’ 처분을 받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25%가 삭감되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될 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공짜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뇌물 수수’ 사건의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과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금태섭 의원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비위행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막강한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이며, 그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