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현재) 사업조정 신청 342건 중 258건(75.4%)이 자율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조정권고는 단 5건(1.5%)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신청 건수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접수한 건은 91건(27.0%), 지자체는 251건(73.0%)으로 대부분의 사업조정이 지자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SM’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 근거하여 지자체 위임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251건의 신청 중 193건(77.0%)이 자율합의이며, 그 중 법인, 단체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사유로 공개되지 않는 합의서 건수는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지자체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을’의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울며 겨자먹기’식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0조(사후관리)」에 따라, 매년 사업조정제도 합의이행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조사대상 223건 중 방문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2014년은 256건 중 8건(3.1%), 2015년 306건 중 6건(2.0%), 2016년 345건 중 4건(1.2%), 2017년 360건 중 20건(5.6%)으로 현장방문조사 비율은 1~5%대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이 자율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업조정과정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자율합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확충 및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