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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 부정당업자제재 집행정지신청 인용률 무려 84.3%

    • 보도일
      2017.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경향 확대
- 행정법원에 의한 조달청 부정당제재 처분 무력화 우려
- 국가계약법, 행정소송법 개정하고, 새로운 부정당업자 제재 방안 모색해야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윤호중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조달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 부정당제재 및 집행정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부정당업자제재 집행정지신청 인용률이 무려 8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의 확대로 인해 행정법원에 의한 조달청 부정당제재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집행정지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부정당업체들이 제재정지를 피해가고 있다. 특히, 부정당제재 행정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에 관해 최근 법원의 인정 경향이 확대되면서 행정법원에 의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즉,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소송 선고 시까지 장시간(최대 5년) 제재가 정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당제재는 총 1771건이었으나, 이 중 24%의 업체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344건이 인용되어 무려 84.3%의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60%내외의 행정소송 평균 집행정지 인용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5. 이 때문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주요 제재수단이 입찰찰참가제한인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캐나다나 미국의 사례처럼, 검찰 기소 등의 경우 일정기간(예: 3개월~6개월) 긴급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신인도 감점제도 도입 등 새로운 부정당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