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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달청 위장중소기업 적발업체 여전히 공공입찰에 참여 중
보도일
2017. 10. 1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전체 92곳 중 13곳...납품 금액만 1169억
- 법원에 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지 기간 중 입찰 참여
- 윤호중의원 “현행 위장중소기업 적발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에게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92개의 업체 중 13개의 업체가 여전히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4년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2013년 36개, 2014년 26개, 2015년 15개, 지난해 15개로 총 92개다. 이중 25개 기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장중소기업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면 해당 기업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적발된 위장중소기업은 판로로지원법 제35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5. 위장중소기업이 집행정지 소송을 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평균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벌금과 소송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6. 이 업체들은 위장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
7. 실제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13개의 업체 중 한 업체는 2013년 적발 후 현재까지 소송중인 관계로 조달청 공공입찰에 5년째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이 업체들은 총 13개 업체로 4년 동안 40번에 공공입찰에 참여했다. 총 996건, 1169억의 공공입찰 수주 계약을 따냈다.
9. ▲2013년 11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287억원 ▲2016년 486억원 ▲ 2017년 상반기 334억원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0. 윤호중의원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재지만 소송을 통한 효력정지 상태에서 공공입찰에 참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위장중소기업 적발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중소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업체 체크를 통하여,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의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71016-조달청 위장중소기업 적발업체 여전히 공공입찰에 참여 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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