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2개 공공기관중 3년 연속 위반 공공기관 308곳, 1,052억 시장 손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중치 낮추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뚝! - 정춘숙의원,“공공기관들, 특별법보다 경영평가를 상전으로 모신다”비판
〇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〇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우선구매 법정의무 대상 962개 기관 중 308개 기관이 3년 연속 법정의무를 무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법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은 년 평균 1,052억이었다. 2016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직업재활 생산시설의 평균 총 매출이 약 18억원, 평균임금은 약 71만원꼴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법정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약 59개의 직업재활 생산시설이 신규 지정되어 12,355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수 있었다.
◯ 특히, 경영평가에 민간한 공기업들의 상습위반이 두드러졌다. 자산총액이 106조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전측은 “전력공급기자재 등 대기업만 납품 가능한 제품이 많아 의무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해명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당시, 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기업제품과 통합시켜, 최대 0.4였던 가중치가 0.3으로 더 떨어졌다. 장애인생산시설끼리 이익을 나누라고 한 셈이다. 결국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중치가 낮은 제품을 더 구매할 동기가 없자 공공기관의 상습위반이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〇 정춘숙 의원은“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에는 관심 없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현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평가 가중치를 상향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