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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환경부, 대통령주재 위원회의 규제완화 결정에 거수기 역할해

    • 보도일
      2017.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MB 환경부 내부문서 입수】

서형수 의원, “환경부 9년 적폐의 핵심은 묻지마 규제완화 조치.
환경부는 완화된 규제에 대해 전면 재평가 실시해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이명박정부 때의 환경부 내부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위해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토지계획 규제완화 조치에 동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4월 3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의 명목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미만)의 79개 금지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환경부는 2008년 9월 “「계획관리지역내 특정업종 공장입지 규제개선」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획일적인 업종규제보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근거한 규제관리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업종제한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었다.

○ 하지만 1, 2단계에 걸친 입지제한 폐지 추진 과정의 핵심은 “79개 입지금지 업종 중 위해성이 적은 23개 업종 우선 제외, 나머지 56개 업종은 연구용역 통한 결정”이었는데, 문제는 KEI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입지금지 업종의 위해성을 검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 이로 인해 전국 계획관리지역은 ‘09년부터 ’11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15년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전국 국토 면적 대비 12%나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실제로 계획관리지역 내 금지업종을 해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김포시 거물대리 마을이 ‘암 마을’로 불리게 된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다. 김포시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등록률(84.1%)은 전국 평균(64.9%)을 훨씬 상회하여 개별입지에서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김포 거물대리마을에는 최근 6,7년간 1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역학조사 결과도 기타 지역 대비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표준화 사망비가 2.43,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뿐만 아니라 서형수의원은 환경부 제출 “계획관리지역 특별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를 통해 일련의 규제완화 이후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도 부실했음을 확인하였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최근 3년간 6번만 특정지역에 한해 단속을 실시한 것이 전부이다. 그 결과, 점검사업장의 과반인 평균 56%의 위반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획관리지역의 사업장들은 사실상 환경부의 방치 하에 마음놓고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더욱이 문제는 지난 9년간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해가 되고 있는지, 현재 환경부는 현황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현황, 입주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위반·적발 현황, 주민 건강 위해성 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 서형수의원은 “MB환경부 내부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개발정책에 대해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라며,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규제완화 되었던 79개 업종제한 폐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9년간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각 제도마다의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