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 26,600건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38건에 불과 - 분쟁조정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 운영, 민원인도 처리 결과 수용 어려워 - 최운열 의원, “현재와 같은 운영이 국민들의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라도 조속히 개선 필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소송 수행 시 소비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융 분쟁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금감원에 한해 접수되는 분쟁민원이 2만건이 넘는 상황이니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해 접수된 분쟁민원 26,600건 중 38건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된 분쟁조정은 2,800건이 넘고, 이 중 금융·보험 분야에 한정해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많은 47건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미회부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운영도 대부분의 사건을 실무자 선에서 종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가 분쟁민원을 처리하는 와중에 합의를 권고하는 건(미회부 건 중 40%)은 그나마 다행이다. 각하 또는 기각을 사유로 미회부되는 건은 위원회의 판단을 받지도 못하고 절차가 종결된다.
특히 금감원은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 분쟁민원 자체가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민원인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C씨는 은행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 없이 부수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의 답변은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니 위원회에 올릴 수 없다.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민원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적어도 보다 많은 민원인들에게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운영이 국민들의 금감원에 대한 업무처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하루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