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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TV 수신료 연납 할인제도 미시행 , 국민 수천억 원 손해

    • 보도일
      2017.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세정 국회의원
“TV 수신료 연납 할인제도 73년 만들어졌으나, 홍보·혜택 전무”
“정부·한전·KBS는 연납 할인제도 시행·홍보방안 마련해야”

☐ 국민의당 오세정의원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음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TV수신료 할인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은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 제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6개월 연납 시 1,250원, 일년에 두 번 연납 시, 한달 분인 2,500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 하지만, 정부와 한전, KBS는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한전과 KBS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징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전과 KBS 모두 6개월 연납징수 시스템이 없어, 국민들이 연납 신청을 하여도 할인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 중)

☐ TV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 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3조 406억원이며, 이 기간 연납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2분의 1인 1조 867억원에 달한다.

☐ 오세정 의원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마련된 1973년부터 제도가 제대로 홍보, 시행되었다면 국민들이 수천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고 지적하며, “정부와 한전, KBS는 조속히 관련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