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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궁색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개탄한다

    • 보도일
      2017. 10.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청와대가 언론을 향해 마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이 나섰다. ‘탈세와 절세 경계라’ 아무리 궁색한 처지라지만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다.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라는 말인가. 이래서야 조세정의가 확립되겠는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 '절세'라고 청문회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이다.

판단은 국민이 한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으면 진중하게 인사청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은 2015년 당시 11세에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그리고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1억 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의해 딸은 엄마에게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 후 계약 연장과 추가로 1억 1000만원을 빌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 2000만원이 된다.

엄마와 미성년자 자녀와 거액의 돈거래를 어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는가. 솔직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2017년 10월 3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