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전제로 훈련시켜 실제 채용될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주는 채용예정자 훈련사업이 먹튀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채용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지원금만 받고 채용시키지 않은 채용예정자 772명, 13억원을 부정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예정자 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훈련시켜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훈련기관에 위탁을 맡기거나 직접 훈련과정을 편성해서 채용예정자들에게 훈련시켜 채용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용을 사업주·훈련기관에 지원해준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시켰으나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산업인력공단 매뉴얼에 1)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2) 채용예정자(훈련생)의 사유(훈련생의 취업포기, 훈련성과 미흡 등)일 경우 채용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고의로 훈련생에게 ‘취업포기서’를 제출받아 자발적으로 취업 포기한 것으로 위장해 지원금을 수령했다.
총 722명의 취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명에 불과했던 취업포기가 2014년 15명, 2015년 185명, 2016명 521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금액은 13억 5,800만원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례 1: 훈련기관 ㈜○○○○○○개발원은 신입사원양성 과정을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고 실제 심리상담 자격과정을 운영했다. 실제 훈련수료자 19명 중 17명은 채용되고 2명은 취업포기서를 제출했다. 17명 모두 실제 채용은 하지 않고,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월 1만원 이내) 후 지원금만 받고 바로 상실 처리했다.
# 사례 2: 사업주 ○○○○㈜는 2015년 기업대학으로 선정되어 32명을 훈련시키고 이 중 1명 만 실제 취업했다. 나머지 31명은 훈련종료 후 훈련생에게 ‘취업포기서’를 제출받아 자발적으로 취업 포기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수령했다.
채용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주·훈련기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포기자가 1/3이상 발생할 경우 ‘채용예정자 훈련’의 취지가 훼손된 것인 만큼,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신 의원은 “취업은 뒷전이고 지원금만 챙기는 얌체 사업주와 훈련기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훈련사업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며 “훈련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