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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법 복제된 콘텐츠 유통량, 최근 5년간 112억개 넘어

    • 보도일
      2017.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곽상도 국회의원
-유통된 금액 1조8312억원으로 세종시 1년 예산보다 많아-

IT기기의 휴대성이 높아지고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악, 영화, 게임, 출판, 방송 등 각 분야의 콘텐츠들의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급증하면서  무단으로 불법복제된 콘텐츠의 유통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동안 112억개가 넘는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음악 콘텐츠가 72억9,200만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20억 6,000만개, ▲영화 11억 9,000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금액을 합산하면 1조8,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올해 세종특별시의 전체 예산(1조 2,420억원)보다도 컸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생산손실은 3조9,721억으로 추정되고 3만3,154명 규모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곽상도 위원은 “정부가 불법콘텐츠 시장의 확산 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은 물론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