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농진청)이 등록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을 한 27개 농약성분 중 22개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국내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 곡성 구례)은 16일 농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등록취소와 제조·수입·공급·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성분중 DDT, 파라치온, 시안화수소, 그라목손의 원제 패러쾃 등 22개 농약성분이 식약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해 615개 농산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적으로 기형을 유발한 살충제 DDT의 경우, 식약처는 당근 0.2mg, 가금류고기 0.3mg, 홍삼 0.05mg 등 12개 농산물에서 국내 유동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통칭 자살용으로 쓰여 2011년 등록취소된 그라목손 농약의 원제인 패러쾃도 돼지고기 소고기 0.05mg, 고추 대두 옥수수 0.1mg, 해바라기씨 2.0mg 등 21개 농산물 대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살충제 파라티온류 농약도 파라티온 57개 품목, 파라치온 메칠이 61개 품목 총 118개 품목이 잔류허용기준치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파라치온 메칠은 국내 미등록 농약이기도 하다.
정인화의원은 농진청이 퇴출시킨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거나 대부분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며 위해물질이라고 밝히고 “고독성 발암물질 농약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가 위생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국민을 포기한 것과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안전과 위생을 위해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한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오인받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할 우려가 커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내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히고 수입농산물의 위해농약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이 등록취소 및 금지시킨 27개 품목은 대부분이 수입산 농산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하나, 국내산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될 경우 금지농약 사용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은 농약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는 농촌진흥청 고시로 농진청이 직권으로 농약품목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조, 수입, 공급, 출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