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낙후된 금융 규제체계, 원칙중심규제로 전환 필요”

    • 보도일
      2017.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운열 국회의원
- 현행 규정 중심의 낙후된 규제 방식은 자기검열로 작동, 창의적인 서비스 도입 저해
- 아하페이, 팍스모네 등 신생 핀테크 업체, 서비스 개발 완료하고도 발만 동동
- 최운열 의원, “금융은 규제체계 설계가 매우 중요, 어떤 규제체계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

‘자기검열’, 10월 16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언급한 용어이다. 금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용어가 언급된 것은 금융업의 낙후된 규제 체계를 지적하면서다.

현행 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은 일종의 자기검열로 작동하여 이에 맞지 않는 창의적인 방식의 금융서비스 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가까운 예로, 장기간의 테스트베드 운영(2016년 9월 ~ 2017년 4월)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로소 출시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있다. 미국, 영국, 중국에서는 도입에 어려움이 없었던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진통을 겪었다.

규제가 바뀔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은 그나마 다행이다. 상용화 단계까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규제가 변경되기까지 버티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힘들게 버티는 신생 핀테크 업체가 부지기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하여 최운열 의원실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A사는 이미 2011년에 후불지급결제시스템 테스트 및 상용화 준비를 완료하고도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던 개인 간 소액 지급(축의금, 모임회비, 중고물품 거래대금 등)을 신용카드 회원에 한정하여 구현하는 서비스를 2016년 3월에 개발하였으나, 감독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기다리다 못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기도 했다.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기능별 규제에 원칙중심규제가 도입되었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 취지는 하위규정이 마련되면서 점차 퇴색했는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례가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이다. 법률상 설치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정은 단 한 조항이지만, 하위 규정으로 갈수록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차이니스월과 관련된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는 4개의 호, 15개의 목, 12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 또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은 5개의 항과 14개의 호로 되어 있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이다.

최운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행 규정중심규제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인 규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도 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로운 관점, 즉 원칙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