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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부문 노동법 위반 673건 적발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보도일
      2017.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 노동 교육 강화를 통해 인식 개선 나서야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건수 673건에 달해!
■ 공공부문 노동법 위반에도 대부분 시정지시에 그쳐. 사법처리는 단 4건에 불과!
■ 국민 혈세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13억원 납부!
■ 공공부문 총 인원 대비 ‘노동교육’이수 비율은 0.3%에 그쳐... 10명 중 9명은 교육 안 받아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은 노동법 준수. 공공부문 노동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 경시 풍토 뿌리 뽑아야 할 것”

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총 673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자처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노동법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대상 근로감독 실시 내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711건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673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그러나 위반 건수의 95%에 이르는 대부분 사건이 시정지시에 그쳤고, 사법처리는 4건, 과태료 부과는 26건에 불과하여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공공부문 노동법 위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4. 또한 일부 공공기관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미이행하여 국민 혈세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12~’17.8)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33곳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공공기관은 총 108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해, 총 13억 8249만원의 국민혈세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한편,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에 만연한 노동관계법 위반의 배경으로 공공부문의 저조한 노동교육 참여문제를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이 공무원 노동교육을 주관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노동교육 참여 현황(2016)>에 따르면 공무원·공공기관 정원 약 133만 명 중 노동교육을 받은 인원은 5,220명으로 전체 인원의 0.3%에 불과했다.

6.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 노동교육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약속한 바 있지만, 공직사회의 노동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7. 이에, 이용득 의원은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경우 각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 등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동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이 공무원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전달한 공무원 교육 편성 지침(2017)을 분석한 결과, 법정의무교육 외 공직자 기본소양 교육 내용에서도 노동교육 실시를 장려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마지막으로 이용득 의원은 “해마다 거듭되는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로 드러나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 경시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확대·강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