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후 조달청은 현재까지 총 3건 고발요청 -반면, 같은 기간 28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요청 하고 싶어도 못함 -최운열 의원, “실효성 없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대신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무고발요청을 검토하라고 사건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무고발요청 검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으로 보낸 총 78건 중 28건(35.9%)이 공소시효 만료로 조달청이 의무고발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담합이라고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입찰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이 불가능한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게 2014년 19건 중 10건(52.6%), 2015년 41건 중 15건(36.5%), 2016년 18건 중 3건(16.6%)을 의무고발요청 검토하라며 사건을 넘긴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인지하고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알면서도 조달청에 사건을 보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일이 2009년 10월 23일인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담합, (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 사업비 2,106억 원’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2014년 10월 15일에, 입찰일이 2009년 5월 21일인 ‘통영-거제 가스주배관 건설공사, (현대건설/현대중공업), 사업비 858억 원’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 만료가 지난 2015년 7월 29일에 그리고 입찰일이 2010년 3월 31일인 ‘중식용 건빵 구매입찰, (대명종합식품/상일제과/상일식품/신흥제과), 사업비 384억 원’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거의 일 년이 지난 뒤 조달청에 의무고발요청을 검토하라고 사건을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늦게 인지하고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지만, 조달청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고발요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문제이다.
최운열 의원은 “입찰일 기준으로 5~6년이 지나야 고발요청 검토 요구가 조달청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회피하기 수단으로 태어난 의무고발요청제도의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운열 의원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1. 부당한 공동행위 의무고발요청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2.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고발요청을 하지 못한 사건 현황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6-“고발요청 하고 싶은 조달청에게 공소시효 만료 사건 넘기는 공정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