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표창 삼화전기㈜, 위원장 표창 현대제철㈜·풀무원계열사 공정위로부터 각 제재 받아 - 김해영 의원“요구되는 상훈 수여 기준 제대로 준수하고 철저한 검증 있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현황 및 수상 사업자 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공정거래의 날’행사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제재 했음에도 상훈을 수여했다고 밝힘.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수상자들 중 △삼화전기㈜의 대표이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정착 기여를 이유로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나 해당 기업체는 16년, 17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받음 △현대제철㈜의 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나 16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사방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올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 받았고, 16년 3월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경고 및 과징금 부과 받음 △풀무원식품㈜ 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음. 하지만 풀무원식품㈜ 불공정 하도급으로 동반성장지수 강등됨 △풀무원식품의 계열사인 푸드머스㈜는 12년 6월부터 16년 6월까지 급식 뇌물혐의로 작년 4월부터 조사 받아 올해 9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받음.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는 11년, 13년, 15년, 17년 모두 표창을 받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김 모 사원도 같은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음. 그는 12년 3월~ 13년 3월까지 푸드머스㈜ 재직당시엔 CP도입․운영 업무를, 14년 6월~현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CP점검 업무를 담당함. 참고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주관 하는 업체임
❍ 이에 김의원은“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기업이 경쟁규범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 기여를 이유로 상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철저한 검증으로 상훈 선정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