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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민과 무관한 규제개혁은 무분별한 투기와 개발경쟁만을 부를 것이다.

    • 보도일
      2014.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건축분야 규제완화 내용은 강남 재건축활성화를 중심으로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에 이은 상업부동산 개발활성화대책이라 평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투자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초점이 개발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촉진/ 장기 미조성 도로ㆍ공원 부지활용 촉진/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녹지ㆍ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 완화/ 복합ㆍ덩어리 건축규제 완화/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 개선/ 지역 ‘숨은 규제’ 발굴ㆍ개선/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세부적인 규제완화내용을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한 복합개발 유도 △장기 미조성 도로ㆍ공원부지 해제 및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캠핑장 등 상업용 체육시설 입지허용 △녹지관리지역내 공장 증개축허용 및 건폐율 20%에서 40% 대폭완화 △터미널에 쇼핑몰, 영화관 등 복합상업개발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높이제한 및 건축물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이 같은 도시 건축분야 규제를 통해 연간 5.7조원의 신규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투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더구나 대규모 신규투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상업용 부동산 개발투자활성화가 서민 가계와 민생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터미널에 쇼핑몰 등 복합상업개발이 이루지면 개발업자와 주변 상가임대인은 크게 이익을 보겠지만 주변 임차상인은 임대료 상승과 고객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장기 미조성 도로ㆍ공원의 해제와 동시에 찾아올 무분별한 개발경쟁이 낳을 부작용도 우려된다. ○ 정부는 모든 규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도시 건축규제완화는 부자감세와 같이 혜택을 보는 집단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민에 대한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좋은 분야다. 부자감세가 부자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지만 국가재정, 특히 복지재정에 주는 피해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규제완화는 서둘러 실적경쟁을 하기보다는 규제완화로 인한 득실을 따지고, 규제완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꼼꼼하게 집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에 개발업자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다 해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면서 대다수 서민에게 뚜렷한 혜택이 없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규제완화 특히 건축 입지 규제는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한정된 국토의 공익적 관리를 위한 규제로서 한번 규제를 풀면 되돌리기 어렵다. 땅주인만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환경파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건축 입지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완화나 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