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정당성과 추진방안 긴급토론회’ 열려
지방자치․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시험대 될 것
삼척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정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삼척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정당성과 추진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주제발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삼척 신규 핵발전소 추진과정의 문제점」의 발표를 통해 “2011년 삼척시와 시의회가 원전유치 신청시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삼척 주민투표는 그 과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신규 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에너지믹스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정부가 삼척 주민투표를 ‘국가의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원전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유치신청 철회’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사무인가”라며 “정부는 자신들의 법해석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라는 것에 대한 법이론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사무 유권해석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하승수 변호사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발의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관리를 할 뿐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말고 할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찬반양쪽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숙의적인 의사결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민투표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자칫 찬반양론이 선거에서 세의 대결로 치달을 경우 주민투표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삼척시선관위가 산업부에게는 ‘원전사무는 국가사무냐’로 질의하고, 안전행정부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냐’로 달리 질의를 던진다면 두 기관을 답변을 교묘하게 짜깁기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유권자를 어떻게 주민투표에 참여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삼척시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산업부가 아닌 한수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유치신청과 철회가 국가의 사무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미 삼척은 석탄화력, 가스 등 에너지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상태에서 핵발전소까지 들어서는 것은 과잉의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삼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참석해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삼척에 신규 원전설비가 들어가는지 정부를 통해 독촉하고 있다”면서 “삼척 주민들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삼척 주민투표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의 향배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느냐 아니냐는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