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의 위탁사무가 퇴직자의 일자리만들기로 전락했다며, 관세청의 민간위탁 수의계약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 관세청이 고유업무로 민간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건은 총 3건, 나머지 1건은 경쟁입찰이라고 하나 관세무역개발원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위탁은 2016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단독 응찰 - 수의계약건 : AEO서류심사(AEO진흥협회), 국종망운영(국종망운영연합회), 지재권보호 신고접수(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경쟁입찰건 : 관세무역개발원, 2016년 국제특송협회외 모두 단독응찰
※ 표 : 첨부파일 참조
관세청의 위탁기관은 위탁 직전 또는 이전에 설립되는데 국종망연합회의 경우 국종망운영을 위탁(10년 2월)받기 직전 한국전자통관진흥원에서 이름을 변경(10년 1월)하여 새로 출범, 초대 회장은 성윤갑 전)관세청장
◦ 새로 위탁기관이 출범하면 퇴직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전관예우를 통해 일감을몰아주게 되는데,
◦ 최순실 영향력으로 자리에 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천홍욱 전 청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종망운영연합회는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관세청으로부터 611억원의 수의계약을, 그리고 국종망운영연합회의 자회사인 ㈜케이씨넷은 386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아, 두 곳에 총 997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관세청의 전체 수의계약 금액 3,819억원의 26.1%를 차지한다.
◦ 관세청이 국종망운영연합회가 국종망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맺는 이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2호차목에 따라 현재 국종망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운영사업자는 1개 뿐으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위의 근거에 대한 사유를 운영업체의 파업 등으로 수출입 업무가 마비되거나 국가안전자료나 개인정보의 보안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수의계약자가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국종망을 운영할 설비와 기술인력을 국종망운영연합회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핵심시설인 국세청과 대검찰청도 고도의 기술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세행정시스템과 검찰 정보시스템 모두 영리기업에 위탁하여 관리중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종망과 엔티스(국세행정시스템), 그리고 검찰 정보시스템 모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종망의 주요기능) 수출입 통관에 따른 수출입신고서 접수, 관세 징수 및 환급, 관세지원․정보분석 시스템, 심사․조사, 행정지원과 통계분석 등 - (엔티스(국세행정시스템)의 주요 기능) 고지-수납-환급 등 징수업무와 세목별 신고서 관리, 각종 민원신청 접수, 조사업무 진행관리 등 - (검찰 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형사사법망, 전자결재, 검찰통계, 통합인증, 기록물 관리 등
◦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이 국종망운영을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라는 제한된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민간의 시장진입을 막고 전관예우를 통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부 출신의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한 지금이 새 정부의 공정경제과 적폐청산에 반하는 관세청 유관기관들의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의 골든타임이다”며 “관세청장이 적극 나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